제 목 | 광고성 정보전송자 수신자의 수신동의 확인 의무화 안내 | 조회 수 : | 11383 | |
내 용 | 안녕하세요. (주)포스뱅크 SPEED SMS 서비스 관리자입니다. o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SMS/LMS 등)자는 수신자의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메시지 수신자에게 수신 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해야 합니다. o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시는 분들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안내) o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안내 메시지(SMS/LMS/MMS) 발송 시 전송 포인트는 전송자에게 부과됩니다. o 관련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률 안내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참조 제76조(과태료) ①, 9의2. 참조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② 참조 o SMS(LMS) 수신 동의 안내 메시지 예)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자료실에 게시된 불법스팸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및 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