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등록(인증)/관리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는 별도 인증을 통해서만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발신번호 등록 후 번호이동 등으로 등록된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등록

인증안내 입력하신 전화번호로 인증번호 4자리 문자가 전송됩니다
수신하신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인증종류 휴대폰 인증 유선번호 인증
발신번호추가
기본 발신번호 명칭메모 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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