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등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는 별도 인증을 통해서만 등록 후 사용 가능합니다.
발신번호 등록 후 번호이동 등으로 등록된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번호 등록